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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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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개요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98.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포항시에서는 공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공개의 정의

  • 정보라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 공개라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 공공기관이라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시정 자료관 운영)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 법률 제542호 (‘96. 12. 31)
※‘98. 1. 1 시행
법률 제4734호(‘94. 1. 7)
※‘95. 1. 8 시행
법률 제5241호(‘96. 12. 31)
※‘98. 1. 1 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
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 민
외국인
법인(단체)
본 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054-270-0003

정보공개담당 : 자치행정과장 054-270-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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